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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