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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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선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3.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임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4. 기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 등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수의계약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소송총괄관은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변호사 1인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농촌진흥청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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