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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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1조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 추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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