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사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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