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변론기일 등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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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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