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소송수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추천 또는 지정할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와 제31호 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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