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추천 또는 지정할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와 제31호 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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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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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