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3조 (제안서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부서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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