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2조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구매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제안요청은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만 허용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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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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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