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 (2단계경쟁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예외 사유서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공사현장 기준 공급가능 업체가 사업부서가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 수 미만이거나,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부서의 장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1.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사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공급업체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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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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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