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 (2단계경쟁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예외 사유서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공사현장 기준 공급가능 업체가 사업부서가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 수 미만이거나,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부서의 장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1.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사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공급업체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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