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7조 (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2단계경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