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7조 (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2단계경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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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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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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