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2단계경쟁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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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부서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동시에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수현장 전체)로 구매부서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레미콘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2. 아스콘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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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동시에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수현장 전체)로 구매부서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레미콘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2. 아스콘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개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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