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2조 (제안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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