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별표1]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복수업체선정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구매부서의 장은 [별표2]의 복수업체선정방식에 의할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별첨2]「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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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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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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