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8조 (제안서 제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을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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