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사업부서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사 1인를 포함하여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급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구매부서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구매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납품이 불가능하여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구매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경우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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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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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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