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조의3 (2단계경쟁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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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레미콘은 20억원 이상, 아스콘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레미콘은 20억원 이상, 아스콘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구매부서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구매부서의 장은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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