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레미콘은 20억원 이상, 아스콘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부서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구매부서의 장은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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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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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