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0조 (가격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매부서의 장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가 생성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구매부서의 장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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