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5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7고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구매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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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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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