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0조 (이용료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문화전당이 부담하고, 이외에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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