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3조 (운영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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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레지던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프로그램의 운영 범위와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새로운 콘텐츠 창제작 및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2. 창제작 활동의 기반이 되는 아시아문화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3.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교류, 공동제작 등을 위한 프로그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프로그램의 운영 범위와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새로운 콘텐츠 창제작 및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2. 창제작 활동의 기반이 되는 아시아문화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3.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교류, 공동제작 등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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