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8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장은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한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 대하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한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에 대하여 문화전당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한 작업실(워크룸,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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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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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