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8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장은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②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한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 대하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한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에 대하여 문화전당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레지던시 참여자는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의한 작업실(워크룸,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부서 및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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