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2조 (작업실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계 인사 등에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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