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4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레지던시 참여자를 위한 문화전당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다른 공모 요강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창제작ㆍ연구 지원금 제공2. 숙식 공간 및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 워크룸, 연구실) 제공3. 왕복항공료 제공(해외거주 참여자)4. 교류 프로그램(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지원5. 결과물 시연회ㆍ발표회 개최6. 결과물이 수록된 출판물 발간7. 국제 협력기관 교환 입주 프로그램 참여 지원(별도 선발)8. 기타 세부사항은 각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지던시 참여자를 위한 문화전당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다른 공모 요강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창제작ㆍ연구 지원금 제공2. 숙식 공간 및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 워크룸, 연구실) 제공3. 왕복항공료 제공(해외거주 참여자)4. 교류 프로그램(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지원5. 결과물 시연회ㆍ발표회 개최6. 결과물이 수록된 출판물 발간7. 국제 협력기관 교환 입주 프로그램 참여 지원(별도 선발)8. 기타 세부사항은 각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