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4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지던시 참여자를 위한 문화전당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문화전당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다른 공모 요강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창제작ㆍ연구 지원금 제공2. 숙식 공간 및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 워크룸, 연구실) 제공3. 왕복항공료 제공(해외거주 참여자)4. 교류 프로그램(설명회, 세미나 등) 참여 지원5. 결과물 시연회ㆍ발표회 개최6. 결과물이 수록된 출판물 발간7. 국제 협력기관 교환 입주 프로그램 참여 지원(별도 선발)8. 기타 세부사항은 각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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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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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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