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6조 (활동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자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는 레지던시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참여자는 제시한 당초 계획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물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레지던시 담당부서가 규정한 결과물 제출 일정에 따라 실행하지 못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3. 참여자는 레지던시의 각종 프로그램 등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4. 참여자는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문화전당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5. 참여자는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숙소를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6. 참여자는 입주기간 중 문화전당과 사전 협의 없이 본 레지던시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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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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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