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9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문화전당은 이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시설물 중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해당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시설물 중 작업실(창제작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해당 지침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③시설물 중 작업실(워크룸, 연구실)의 사용시간은 직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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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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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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