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5조 (관할 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속 관할법원은 문화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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