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3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자는 타 입주자 등에게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숙소에서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문화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자는 작업실 및 숙소의 제반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며,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문화전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전당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참여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반 조치2. 내부 시설물이나 도구 사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적 대비3. 문화전당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 냉난방기구, 전열기 사용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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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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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