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4조 (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전당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완료 후 퇴실할 수 있다.
문화전당은 참여자가 본 운영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및 레지던시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참여자 등이 전염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레지던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3.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4.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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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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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