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4조 (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전당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완료 후 퇴실할 수 있다.
②문화전당은 참여자가 본 운영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및 레지던시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참여자 등이 전염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레지던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3.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4.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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