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1조 (지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레지던시 참여자를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참여자가 계약기간의 3분의 1일 이상 작업실 및 숙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2. 제14조제2항에 의해 강제 퇴실할 경우
②문화전당은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참여자에 대하여 사용 독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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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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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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