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11조 (지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레지던시 참여자를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참여자가 계약기간의 3분의 1일 이상 작업실 및 숙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2. 제14조제2항에 의해 강제 퇴실할 경우
②문화전당은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참여자에 대하여 사용 독려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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