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ACC_R 레지던시"라 함은 문화전당이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에 적합한 창제작ㆍ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시설물"이라 함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전당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및 연구ㆍ작업 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1. 참여자의 숙식을 위한 공간(아시아창작스튜디오)2. 전당 및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내 창제작ㆍ연구를 위한 공간(창제작스튜디오, 워크룸, 연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