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7조 (활동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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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전당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과정을 기록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수집 및 관리규칙」에 따라 그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과정을 기록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수집 및 관리규칙」에 따라 그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참여자는 제1항의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영상 등의 제작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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