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7조 (활동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과정을 기록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수집 및 관리규칙」에 따라 그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참여자는 제1항의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영상 등의 제작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