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7조 (활동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ACC_R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전당이 양질의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의 창제작ㆍ연구 과정을 기록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료수집 및 관리규칙」에 따라 그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참여자는 제1항의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영상 등의 제작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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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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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