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전당에 게시하는 현수막, 배너, 인쇄물,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용 디지털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게시물"이라 함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수막, 배너, 인쇄물, 디지털 표현물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와 게시용 설치물 및 장비를 이용한 게시물을 의미한다.2. "현수막"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 지정 장소 및 현수막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3. "배너"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배너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4. "인쇄물"지면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표현물을 말한다.5.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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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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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