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4조 (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현수막: 현수막 설치대 및 건물외벽 등 지정장소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2. 배너: 배너 설치대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3. 인쇄물: 포스터게시판 규격 A1(594×841mm)에 맞도록 제작한다.4. DID: 해당 장비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세로형 9:16(1080×1920px), 가로형 16:9(1920×1080px) 규격에 맞도록 이미지(jpg) 또는 영상(avi)을 제작한다.
②홍보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1식만 게시 할 수 있다. 단, 동선 안내를 고려하여 배너 게시물은 협의를 통해 설치대 이동 및 중복 게첩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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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제3조 · 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
제4조 · 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제6조 · 게시기간 및 철거제7조 · 보호 및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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