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4조 (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현수막: 현수막 설치대 및 건물외벽 등 지정장소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2. 배너: 배너 설치대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3. 인쇄물: 포스터게시판 규격 A1(594×841mm)에 맞도록 제작한다.4. DID: 해당 장비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세로형 9:16(1080×1920px), 가로형 16:9(1920×1080px) 규격에 맞도록 이미지(jpg) 또는 영상(avi)을 제작한다.
홍보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1식만 게시 할 수 있다. 단, 동선 안내를 고려하여 배너 게시물은 협의를 통해 설치대 이동 및 중복 게첩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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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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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