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7조 (보호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홍보물의 제작ㆍ설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과 같이 게시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게시물을 관리한다.1. 문화전당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 소형 현수막 설치대 시설물은 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 한다. 알루미늄 포스터 게시판은 교류홍보과에서 유지 관리 한다.2. 지정 배너 설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유지관리 한다.3. DID장비는 기획운영과에서 유지관리 한다.4. 문화전당 내 현수막 게시승인은 교류홍보과에서 관리하며 기타 홍보게시물은 규격을 지켜 지정장소에 게시하되 유지관리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③건축물 외벽 지정장소 현수막은 건축물의 안전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과 및 교류홍보과의 판단 하에 변경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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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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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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