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7조 (보호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홍보물의 제작ㆍ설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게시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게시물을 관리한다.1. 문화전당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 소형 현수막 설치대 시설물은 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 한다. 알루미늄 포스터 게시판은 교류홍보과에서 유지 관리 한다.2. 지정 배너 설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유지관리 한다.3. DID장비는 기획운영과에서 유지관리 한다.4. 문화전당 내 현수막 게시승인은 교류홍보과에서 관리하며 기타 홍보게시물은 규격을 지켜 지정장소에 게시하되 유지관리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건축물 외벽 지정장소 현수막은 건축물의 안전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과 및 교류홍보과의 판단 하에 변경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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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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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