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6조 (게시기간 및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게시물 게첩은 행사시작 10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대형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람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 설치장비의 관내 진입 시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수막의 장기간 게첩 시 노후도를 파악하여 2개월(60일)을 기준으로 교체한다.
행사주관 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담당자)는 게시승인 된 기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홍보게시물에 대해서는 교류홍보과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행사담당자 및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1. "제5조 1항"에 의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2. 문화전당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3.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4. 홍보게시물의 내용ㆍ재질ㆍ규격 등이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게시물
게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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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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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