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6조 (게시기간 및 철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보게시물 게첩은 행사시작 10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대형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람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 설치장비의 관내 진입 시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수막의 장기간 게첩 시 노후도를 파악하여 2개월(60일)을 기준으로 교체한다.
②행사주관 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담당자)는 게시승인 된 기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③다음과 같은 홍보게시물에 대해서는 교류홍보과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행사담당자 및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1. "제5조 1항"에 의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2. 문화전당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3.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4. 홍보게시물의 내용ㆍ재질ㆍ규격 등이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게시물
④게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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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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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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