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3조 (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 내에 홍보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전당에서 지정한 장소와 게시물설치대 및 DID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홍보게시물 부착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문화전당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3. 기타 문화전당에서 인정하는 행사 및 대관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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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 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제5조 · 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제6조 · 게시기간 및 철거제7조 · 보호 및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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