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3조 (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 내에 홍보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전당에서 지정한 장소와 게시물설치대 및 DID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홍보게시물 부착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문화전당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3. 기타 문화전당에서 인정하는 행사 및 대관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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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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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