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 식별 (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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