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사항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사항3.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및 안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4.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중요사항6.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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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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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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