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위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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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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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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