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제9조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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