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학계ㆍ산업계 등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5. 그 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