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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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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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