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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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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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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