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⑤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발굴 및 사전검토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⑥전문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무, 해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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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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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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