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발굴 및 사전검토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전문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무, 해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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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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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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