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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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 표준(안)]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표준(안)]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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