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의 대학 부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연직 위원(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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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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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