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의 대학 부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연직 위원(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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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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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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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위원회 기능제4조 · 민간위원의 임기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제6조 · 위원의 의무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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