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의 청취 및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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