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민간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결원 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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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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