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1조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ㆍ구획화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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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구획)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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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구획)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3의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수출국에게 지역(구획)화 진행상황(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 최종 결정내용 등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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