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1조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지역ㆍ구획화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역(구획)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역(구획)화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3의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과 이 고시에서 정한 수입위험분석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구획)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수출국에게 지역(구획)화 진행상황(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 최종 결정내용 등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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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역(구획)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수입위험분석시 고려사항
1. 수출국 수의당국은 살아있는 동물의 개체확인(Identification), 이력추적(Traceability)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구획)의 동물 소집단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수출국 수의당국은 실험실을 포함한 자국의 수의당국의 조직 및 하부조직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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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입위험분석 착수제7조 · 수입위험평가제8조 · 수입위험관리제9조 · 수입위생조건 재검토제10조 · 자문 및 위험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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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동등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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