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5조 (수입허용 요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새로이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과 수출국내 주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으로부터 특정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출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출국에 수입허용 요청 접수사실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출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2. 연락처, 사용 언어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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