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5조 (수입허용 요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나라로 지정검역물을 새로이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과 수출국내 주요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수입허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으로부터 특정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을 받았을 경우, 수출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출국에 수입허용 요청 접수사실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출국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개요2. 연락처, 사용 언어 등에 관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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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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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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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